고용노동부는 취업이 필요한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및 기회를 찾아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도입된 청년 및 저소득구직자와 중장년 등 구직활동이 필요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실업부조입니다. 연령과 소득, 재산 등 충족요건에 따라서 최상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경제적 상황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 유형 (저소득층)
● 나이 : 만 15세~만 69세 이하
● 청년(만15세~34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이 120% 이하
● 재산 4억 (15세~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 참여자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층 등
● 나이 : 만 15세~만 69세 이하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만 15~45세 소득과 관계없음)
● 특정계층은 소득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
※ 특정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
2024년 중위소득 참고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227,981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4인가구 기준으로 60% = 3,437,948원 / 120% = 6,875,896원 입니다.
참여제외 대상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로서 1주일 3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사람
- 사업자로서 1달에 250만원 이상 소득이나 월 1250만원 이상 매출이 있는 사람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밖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받는 사람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하거나 또는 학원 수강생
- 군 복무, 심신장애, 간병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Ⅰ유형 구직촉진 수당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6개월 간 월 5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취업활동 계획 수립시 →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시 → 훈련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원 지원 |
Ⅰ유형, Ⅱ유형 공통 지원내용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 취업성공수당
-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
● 조기취업 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음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Ⅰ유형의 모든 참여자와 Ⅱ유형 중 조건부 수급자가 지급대상에 해당
-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
- Ⅱ유형 중 조건부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지
● 취업을 못하면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
최대 6개월 동안 일자리 정보와 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각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1. 사전확인 : 온라인으로 사전진단을 통해 자격 확인
2. 구직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3. 참여신청 : 온라인 접속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4.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5. 수급자격(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6. 취업활동 계획수립
7.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8. 구직활동 의무 이행
9.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10. 사후관리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휴업이나 폐업 사실 증명 또는 이직 확인서
-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기초연금 수급자,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등)
이 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수당도 지급하니 구직자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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