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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액, 재산기준, 신청방법

by 조야똑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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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세가 65세가 가까워지면서 관심이 있었던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제도 중 하나로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여러 소득 기준, 수급액, 기준 등이 바뀌기 때문에 매년 1월에 체크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주는 노인수당 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59년생이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53만 5,680원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최대 수령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월 급여액 502,210원 이하, 유족 및 장애 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월 최대 33만 4,810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신청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평가액 및 재산 기준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은 {0.7X(근로소득-110만원)} + 기타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뜻 합니다.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

    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 예시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분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 배우자 소득 분 [ 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소득을 제외한 재산 기준은 환산액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생일이 1959년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5월분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다양하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자를 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국 읍·동·면 주민센터 혹은 행복복지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복지로) 바로가기 (☜클릭)

 

 

 기초연금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

   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

    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수급액, 소득 및 재산기준,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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