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득이 높지 않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매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 통장입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만기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계좌에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 만기를 채우면 내가 모은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경우는 지원 금액이 더 큽니다. 중위 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0만원을 모으면 나라에서 매달 30만원을 지원해줘서 3년후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계좌 소득기준표
소득 구분 | 월 납입금액(본인) | 정부지원금 | 적립 최대 금액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 10만원 | 72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 30만원 | 144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자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원하려면 나이와 가구소득, 근로소득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9세~34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내일채움공제, 청년노동자저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비슷한 사업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신청 불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나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 접수처 : 복지로 포털사이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가능 기간이 길지 않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해당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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